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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질의/답변
[공지]유찰 방지를 위한 정책 수정 알림
등록일2017-05-01조회수 2735

최근 복수의 변호사가 입찰한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낙찰자 선정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로비드 운영정책을 아래아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1.  착수금 기입 항목에 <입찰자 제시> 항목을 없애고, 의뢰인이 희망하는 최고금액을 제시하도록 함
     (다만, 성공보수에는 그대로 남겨 놓음)


2. 의뢰인의 입찰예치금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사건 입찰의뢰에 신중을 기하도록 함
    (계약체결 시 송금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예치금 전액 환불)


3. 입찰자가 3명 이상임에도 의뢰인이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입찰예치금을 환불하지 않음


4. 적용시기 : 2017년 5월 2일부터 등록되는 신규 건


감사합니다.


(주) 로비드 운영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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