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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작성예시] 사건개요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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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작성은 6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자세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공정한 사건수임을 위해 의뢰인 자신의 개인 휴대폰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밝혀서는 안됩니다.
*사건개요 작성 예시 <폭행> 길거리에서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한 남자를 말리다 저 역시 폭행을 당했습니다. 2016년 11월 9일 밤 10시경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여 집으로 가던 중 회현역 근처의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연인을 보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 둘 씩 모여들었고, 남자는 말다툼에서 밀리는 자신의 모습에 분노가 더 치밀어 올랐는지 소리를 지르며 갑자기 여자의 뺨을 때렸습니다. 사람들이 중간에서 남자를 말렸지만, 더욱 거세게 여자를 때리고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풍기는 술 냄새로 보아 이 남자는 술에 잔뜩 취해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경찰에 신고하고 그 남자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저를 포함해 말리던 사람들에게도 역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저는 한 대도 때리지 않고 맞기만 했고, 남자의 발길질에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그렇게 5분 정도의 격렬한 몸싸움이 있은 후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그 남자는 연행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에 휘말리기 싫어서 웬만해서는 합의를 하고자 했지만, 이 남자의 태도가 너무나 가관이어서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일을 처음 당해보는지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가 막막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 <부동산> 34년간 살아온 집을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의 땅에 집이 한 채가 있어서 주인의 허락 하에 그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거주한 기간은 34년 정도 되었고 주인과 그 땅을 구매하기로 땅주인과 구두로 약속하고 최근에 집과 창고를 다시 지었습니다(문서로 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집과 창고를 다시 지은 지 10년이 되던 해에, 예상치 못한 사고로 땅 주인이 돌아가시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정식으로 구입한 것은 아니어서, 주인의 자녀들이 땅을 팔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 지은 집과 창고도 있는데 나가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라고 주장하였더니, 건물은 놔두고 나가던지, 아니면 집을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 자녀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그 쪽에서 소송을 준비할 것이니 각오하고 있으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문서상 정식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30여년이 넘게 살아온 땅이고, 저희가 구두계약 후에 추가적인 투자를 하여 리모델링한 집입니다. 저희 일가는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을 갖는다고 알고 있는데, 확실한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기간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집을 지키려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주실 변호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 <부동산> 제 땅에 제 허락 없이 송전탑 설치를 허가한 지자체에 법적 대응하고 싶습니다. 3년 전쯤에 신도시 개발 소식을 접하고는 A 지역의 땅을 100평 매입했습니다. 개발이 계획보다 다소 늦어지는 것 같아 기다리다가 드디어 지난주에 신도시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었고, 기쁜 마음에 그 땅을 확인하러 A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산 땅을 둘러보는데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땅 주인인 저에게 아무런 공지나 허가 요청 없이 커다란 송전탑이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바로 송전탑 회사에 찾아갔지만, 송전탑을 설치한 회사는 공익성과 설치비용, 철거비용, 지자체의 허가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아무런 상의 없이 설치를 승인해준 지자체와 송전탑 회사에 대해 법적 대응하고 싶으나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이 분야의 전문가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 <이혼> 아내로부터 일방적으로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2010년 10월 8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나 그렇듯 조금씩 티격태격 하곤 했지만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저희 회사가 회식이 무척 잦은 편이라 일주일에 적어도 4번정도는 회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집에 일찍 들어가고 싶었지만 회사분위기가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항상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은 말다툼에서 언성이 조금씩 커지더니 서로에게 회복하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말들이 오갔고 “아이들 앞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 정말 너랑 이렇게 사는 게 잘 하는 일인지 진짜 모르겠다. 맨날 술쳐먹고 늦게 들어오면서 아이들 얼굴은 보기나 하냐고”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2016년 10월 15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날은 아내와 화해를 시도해보려고 퇴근하자마자 어디로 새지도 않고 바로 집에 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처음 보는 젊은 부부와 함께 탔습니다. 저와 같은 층에서 내리시길래 같은 층에 새로 이사오셨나보다 했었습니다. 6층에서 내리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요. 분명 102동 605호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너무 어안이 벙벙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었던 것 같습니다. 여차저차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늘 이사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전에 살던 사람한테 연락해보시라고 여기는 자기들 집이라고 하더군요. 너무 황당한 마음으로 와이프에게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동생에게 전화가 오더니 자기 집 앞에 오빠이름으로 붙여진 옷가지, 짐들이 택배로 와있다는 겁니다. 가까스로 와이프와 통화가 됐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다시는 연락하지 마, 이제 너랑 못 살겠어. 이혼소송할 거야” 라고 하더군요. 약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어머니 집으로 이혼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사유는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욕설과 모욕 및 폭행, 그리고 그로인한 아이들 교육상 좋지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유를 읽자마자 너무 억울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피땀 흘려 번돈으로 지금의 아파트도 얻어서 와이프 명의로 해놓았고 한 번도 와이프를 때려본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와이프와 관계를 개선해보려고 노력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눈뜨고 코베이는 식으로 위자료 주고 이혼할 수 없어서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성범죄> 어플을 통해서 성매매를 하였는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일전, 우연히 알게 된 핸드폰 어플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성매매를 한다고 광고를 하여 돈을 주고 본인 집에서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대학생이라고 하였고, 당시 신분증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 그 여성에게 몇 차례 더 연락이 와 추가적인 성매매 의사를 물었지만 저는 거절하였습니다. 조용히 지나가는 거 같더니, 어제 일이 터졌습니다. 그 여성분의 부모님께 연락이 와서 그 여성분이 미성년자 인 것을 말해주고, 그 어플을 통해서 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하였고 신고하여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처음 어플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을 때는 그 사람이 저에게 자신은 성인(대학생)이라고 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최소한으로 받고 이것으로 인해 제 삶에 지장이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 <교통사고> 불가피한 사고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제 신랑이 운전하고 뒷좌석에는 저랑 6살 아이랑 타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경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아파트 앞 2차선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반대편에서 오던 검은색 소나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저희 차선으로 와서 정면충돌위기를 맞았습니다. 당황한 신랑은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었고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는 충돌을 피했지만, 그 과정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인도를 지나가던 여중생을 치어버렸습니다. 여중생은 응급실에 실려가 치료를 받고 현재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의 부모와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지만, 많이 화가 나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합의는 없으니 책임을 질 준비를 해라.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의 과실인 것은 인정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책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특별히 어린 학생을 다치게 하여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 <상속> 해외거주 중 유산상속문제입니다. 저는 어릴 적 20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했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후 미국 플로리다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던 중 작년 겨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4남매중 막내딸인데 문제는 생전에 어머니가 자신의 재산을 저를 제외한 3명의 언니, 오빠들에게 증여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전남 고흥 쪽에 땅이 조금 있으시고 분당에 건물 2채 가지고 계십니다. 가족들에게 당연히 법적 소송까지 갈 생각은 없었고 공평하게 나누자고 해왔지만 언니, 오빠들이 “미국에서 잘 먹고 잘살고 있으면서 한국에 있는 재산까지 욕심내느냐.”라며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과 어머니가 저를 제외하고 증여한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 <회사/법인> 공동창업자인 지인으로부터 자금횡령 소송을 당했습니다. 조그마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던 저는 컨설팅 업체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던 지인과 마음이 맞아 같이 컨설팅 업체를 설립했습니다. 인사, 마케팅 등과 같은 실제 경영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맡기로 하고, 컨설턴트의 경력을 가진 지인은 컨설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설립하는 과정에서 저보다 지인이 조금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도 했고, 평소에 워낙 가깝게 지내던 사이라 지인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였기 때문에 이익 분배 측면에서 지인에게 매달 500만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나머지는 제가 갖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마케팅이 효과적으로 진행 되서, 매출은 처음에 비해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지인은 이 모든 게 자신의 컨설팅 능력이 탁월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점점 지인이 받는 돈 보다 제가 받는 돈의 액수가 늘어났고, 이에 지인은 저에게 말도 안 되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으니 회사에서 나가달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제가 정당하게 취한 급여에 대해서도 회사의 돈을 횡령한 것이라 말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평소에 가깝게 지내고 좋은 취지에서 함께 사업을 시작한 사이인 만큼 허탈감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법정 싸움이 길어질 것 같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대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 <의료사고> 의료소송 도와주세요. 2016년 10월 5일 제 딸이 평소에 속이 쓰려하고 아무리 양치를 해도 구취가 많이 심하기에 위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위내시경을 받으러 **구 00병원으로 갔습니다. 딸이 고등학생이라 그냥 일반 내시경을 하기엔 힘들어 할 것 같아 수면내시경을 받기로 했습니다. 위검사는 잘 받았고 수면내시경을 받아서 잠이 다 깰 때까지 조금 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우당탕탕 소리가 나더니 딸의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다 끝난 줄 알고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려다가 약기운에 침대에서 떨어져 우측 팔에 골절과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그 많은 간호사, 의사들이 있었는데 환자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딸이 아직 약기운에 있고 위험할꺼라고 알고 있었을 텐데 환자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자기네들 책임은 아니고 환자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상해라고 보상해줄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팔과 코의 골절상으로 치료비와 입원비, 그리고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 <개인회생/파산> 저희 어머니 파산신고 과정을 진행해 주실 변호사님을 찾습니다. 5년 전 어머니가 S캐피탈에서 500만원 대출하실 때 제가 보증을 섰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4대보험 가입이 되는 회사에 취직을 하고 나서 S캐피탈에서 소송예고장이 날아왔습니다. 법적진행을 할 거라면서 말이죠. 저는 몇 년 전에 카드빚 때문에 5개월 전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어머니나 저의 상황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금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알아보시고는 파산신고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과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다니게 된 작은 회사에서 18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고 어머니는 현재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파산신고 과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해주실 변호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 <국가/공공기관> 집행유예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죄로 또 조사받았습니다. 2016년 2월에 건대부근에서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다보니 너무 많이 먹게 되어 실수를 조금 했습니다. 술에 만취해 길가에 뻗어있는 저를 보고 경찰이 일으켜 세우려 하는데 제가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밀고 넘어뜨려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11월 11일 새벽 2시쯤 이태원 파출소에 제가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고 오른쪽 문 쪽에 서있던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난동을 부렸다는 겁니다. 제가 부린 난동으로 파출소 입구 우측문 유리가 깨지고 일부 화분이 깨지고 한 경찰관은 타박상을 입어 전치 2주가 나왔답니다. 정말 저는 그날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정말 제가 너무나 한심하고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벌어진 일이라 너무 걱정돼서 밤에 잠이 안 옵니다. ---------------------------------------------------------------------------------------------------------------------------------------------------- <금융> 압류당한 계좌인줄 모르고 입금을 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저는 A건설회사의 자금 집행과 관련된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전 저희 A건설회사가 큰 프로젝트를 따내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 업체들에게 시공을 맡겼고 B업체(하청업체)도 그 업체들 중 하나였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는 것 같이 순조롭게 시공이 진행되었고, 2주 전에 B업체가 5개월간의 시공이 마무리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B업체는 평소에도 여러 번 시공을 맡겼던 곳이라 의심 없이 결과물에 대해서도 최종 컨펌을 줬고 잔금에 대해서도 입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B업체가 계약과는 다르게 눈속임으로 진행한 부분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저희는 B업체에게 계약금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금난에 시달리던 B업체는 그 사이 여러 일들로 인해 저희가 잔금을 입금하기 하루 전에 계좌가 압류 당한 상황이었고, 저희는 그 사실도 모른 채 그 계좌로 잔금을 입금했던 것입니다. B측에서는 그 계좌가 압류당한 상황이라 지급된 잔금에 대해 돌려주기가 어렵다는 입장만 번복할 뿐입니다. 정말 난감합니다. 경험 많으신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싶습니다. ---------------------------------------------------------------------------------------------------------------------------------------------------- <상속> 저는 2011년 재혼을 하고 지난 3년 동안 함께 잘 지내왔으나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자 매일 술을 마시고 취하여 밤늦게 귀가하였고, 손찌검을 하곤 하였습니다. 힘들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남편을 이해하려고 하였으나 남편의 폭력은 매일같이 있었고 갈수록 그 정도는 심해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2015년 10월경에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15년 11월 초에 남편이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저에게 전화가 걸려와 남편이 신고한 내용에 대해 사실여부를 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사정을 경찰에게 얘기하며 가출이 아니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후, 2016년 4월 중순경 집으로 돌아갔다가 남편이 3개월 전에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에게는 32평 아파트가 한 채 있었고, 제1순위 상속권자는 저를 포함한 자녀 2명인데 사망한 남편의 전 배우자가 저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해주기로 했다는 각서를 써주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망한 남편은 평소 저에게 비밀을 모두 말하는 편인데 생전에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서 그 여자의 말을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믿지 않을 수도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 소송에서 지게 되면 상속 받은 재산보다 더 많이 물어줘야 할 경우도 생기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변호사님을 찾습니다. ---------------------------------------------------------------------------------------------------------------------------------------------------- <채권추심> 저는 2014년 10월경에 제 친구에게 1억원을 이자 월1.5부로 빌려주면서 1년 후에 받기로 하였는데 친구는 1년이 지나도록 원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주변 사람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빌려준 금액의 확보를 위해 공증을 해두어야 좋다고 해서 빌려간 친구를 설득하여 2015년 12월에 대여금 1억원을 액면금액으로 하고 지급기일을 3개월로 하여 약속어음을 공증 받아 두었습니다. 그러나 지급기일 3개월을 넘기고도 친구는 갚지 않았고 그 친구에게 갚을 다른 재산도 없어서 저는 막연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친구로부터 제가 빌려준 금액을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받을 수 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님을 찾습니다. ---------------------------------------------------------------------------------------------------------------------------------------------------- <명의도용> 2016년 9월 16일 ‘ㅇㅇ신용정보’라는 곳에서 저에게 1,000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장과 2016년 9월 30일까지 갚지 않으면 제 부동산을 압류하겠다는 내용증명(경고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통보된 그 채무는 제 SUV 차량을 담보로 빌린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곳에서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곳에서 요구하는 기한에 갚지 않았더니 제 아파트를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나중에 알아보니 제 동생이 제 명의를 도용해서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형제이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주실 변호사님을 찾습니다. ---------------------------------------------------------------------------------------------------------------------------------------------------- <사기사건> 지난해, 제가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던 분이 저에게 가족끼리 식사를 제의하였고, 식사자리에서 저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전) 2,000평을 평당 7만원에 매수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현재 사업상 빌린 은행대출금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아깝지만 시가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에 저에게 팔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분 얘기는 2년 안에 국내 모 대기업이 그 인근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용도변경이 이루어져 최소한 2배 이상의 가격으로 팔수도 있고, 좀 늦어지더라도 바로 옆에 8차선 도로가 새로 생겨서 그 가치는 급상승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지역 부동산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여유자금도 없어서 사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다른 사람에게 팔기는 너무 아까운 토지라서 사놓고 1년만 지나면 최소한 2배는 상승할 것이라고 저보고 돈을 빌려서라도 꼭 사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저는 그분과 워낙 친하게 지내던 사이라서 그분의 말을 의심없이 액면 그대로 믿고 제가 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2016년 6월 15일, 1억 4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해당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니 개발소식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더구나 제가 산 금액이 시가 대비 50%나 높았습니다. 한 마디로 친한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실 변호사님을 찾습니다. |
[입찰선임 장점] 입찰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면 의뢰인에게 어떠한 장점이 있나요? |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할 경우, 기존에는 의뢰인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 상담하여 수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과연 변호사가 요구하는 수임료가 적정한 것인지, 그리고 사건을 맡는 변호사가 성실하고 역량이 있는 것인지 모른 채 불리한 위치에서 수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로비드 입찰시스템을 통해 의뢰인 자신의 사건을 변호사들에게 제한경쟁입찰을 붙여 복수의 변호사가 제시한 수임료(착수금+성공보수)와 수임계획을 기준으로 의뢰인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1. 합리적인 수임료 (착수금, 성공보수 포함) 2. 역량 있는 변호사 선임가능 (변호사가 제시한 입찰제안서로 평가) 3. 특화된 변호사 선임 가능 (분야별 전문변호사 선임) 4. 신속한 변호사 선임 가능 (입찰의뢰 시 입찰마감 일시 지정) |
[입찰절차] 입찰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입찰의뢰(의뢰인) → 예치금 납부(의뢰인) → 입찰공고(로비드) → 질의/답변(변호사/의뢰인) → 입찰참가(변호사) → 입찰마감 → 낙찰자 선정(의뢰인) → 쌍방 연락처 통보(로비드) → 수임계약 체결(오프라인) → 수임활동(변호사) → 사건종료 → 변호사 만족도 평가(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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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절차] 변호사가 입찰에 참가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변호사 회원가입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 입찰참가자격 명부에 등재 → 입찰공고 중인 사건검색 → 의뢰인 질의/답변 → 입찰참가 →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의뢰인과 연락 후 수임계약 체결 → 수임활동 → 사건종료
따라서 입찰참가자격을 확보한 변호사회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방식] 로비드가 적용하는 입찰은 어떤 입찰방식인가요? |
로비드의 입찰방식은 사전에 자격이 검증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입니다.
또한 로비드의 입찰방식은 변호사가 제시하는 수임료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최저가 낙찰제’ 방식이 아니라, 변호사가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보고 수임료와 변호사 역량을 의뢰인이 평가하여 선택하는 ‘최고가치 낙찰제’입니다. |
[회원가입] 회원가입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 가입자격 :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회원> ①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인증 ② 필요한 회원정보 입력 ③ 가입 완료 ④ 사건의뢰 글 작성 가능 <변호사 회원> ①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인증 ② 필요한 회원정보 입력 ③ 변호사 증명원(등록증) 사본제출 : 메일(fowlejsxm@paran.com) 또는 FAX(02-568-4561)로 전송 ④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로비드가 자격검증절차를 거친 후 변호사회원으로 가입 승인 ⑤ 입찰 참가가능 * 이메일 주소는 아이디로 활용되는 동시에 주요 서비스정책 변경 등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므로 반드시 가입자 본인 명의의 이메일 주소 사용을 권합니다. |
[본인인증] 본인 인증은 어떻게 하나요? |
* 로비드에서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통하여 본인인증 과정을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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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의뢰] 어떻게 입찰을 의뢰하나요? |
입찰을 의뢰하려면 우선 <의뢰인회원>에 실명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입찰의뢰를 진행하는데 의뢰하는 사건의 내용을 요약하여 ‘6하원칙’에 따라 입력하고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입찰 마감일시를 설정합니다. 그 후 예치금(3만원)을 ㈜로비드 은행계좌에 입금하면 입찰의뢰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예치금은 허위입찰 의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낙찰자가 결정되면 송금수수료(500원)를 공제하고 다시 환불해 드립니다. 예치금이 확인되면 로비드는 의뢰인이 입력한 내용(사건개요)를 게시판에 공고하고 입찰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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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의뢰] 입찰을 의뢰할 때 희망 수임료는 얼마나 정해야 하나요? |
수임료는 송사(訟事) 과정에서 변호사가 받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공인중개사처럼 정해진 가격이 없고 변호사에 따라 각각 다르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임료는 보통 착수금(처음 사건을 맡길 때 지불하는 금액)과 성공 사례비(재판에서 이겼을 때 지불하는 금액)로 구분됩니다. 성공 사례비는 민사사건의 경우 소송가액의 10퍼센트 정도이고, 많은 경우 40퍼센트까지 가능하며, 형사사건의 경우는 선고되는 형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임료는 해당 심(1/2심)에만 국한되며, 항소심, 상고심의 경우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로비드에 입찰 의뢰 시 희망 수임료를 정하기 어려운 분은 <입찰자가 제시>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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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의뢰] 입찰마감일은 얼마동안 지정해야 하나요? |
입찰마감일은 변호사가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설정하시면 되며 보통 3일~7일 정도로 하면 무난할 것입니다. 급한 사정으로 변호사를 긴급하게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사건분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24시간)을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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