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의뢰를 통하여 최적의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세요

입찰의뢰를 등록하면 다양한 법률전문가(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들의
수임료와 수행계획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로비드란?

그동안 일반인들이 가정에 갑자기 어려움이 생겨 다급하게 법률전문가를 선임하려면 법원 주변에 있는 낯선 법률전문가 사무실을 방문 상담하여 법률전문가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수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법률전문가 선임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불리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역량있는 법률전문가들은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마케팅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관련법으로 인해 사무실에 앉아서 의뢰인을 기다려야 하는 소극적인 영업방식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해, 법률서비스 시장이 대형 로펌이나 특정 법률전문가 위주로 불균형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번 저희 로비드에서 입찰을 통해 법률전문가를 선임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찰은, ‘최저가낙찰제’가 아니라 ‘최고가치낙찰제’입니다. 즉,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로비드가 플랫폼에 입찰공고를 대행하면 법률전문가가 입찰자로서 입찰제안서(2페이지 분량)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안서에는 수임료와 수임활동계획, 사건분석 및 최근 3년간의 승소사례 등이 작성됩니다.

의뢰인이 설정한 입찰 마감일시가 지난 후, 의뢰인은 로비드의 <마이페이지>에서 여러 명의 법률전문가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보고, 자신에게 최고의 가치를 주는 법률전문가를 낙찰자로 선택하고, 로비드의 안내에 따라 수임계약을 체결하는 입찰 방식입니다. 저희 로비드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을 통해 의뢰인과 법률전문가를 연결해주는 역할만 수행합니다. 이는 모든 의뢰인과 대다수 법률전문가들이 서로 상생(Win-Win)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약자인 일반 서민들의 ‘나홀로 소송’을 최소화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법률시장의 병폐인 법조비리와 전관예우를 근절함으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이는 투명하고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불가피한 선택이며 시대적 요구이기에 어느 누구도 소수의 이익만을 위해 이를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이를 제한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 로비드는 경직된 법률서비스 시장이 보다 투명하고 활기 넘치는 시장으로 성장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공익을 위한 봉사 차원에서 입찰수수료 없이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본 플랫폼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