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의뢰를 통하여 최적의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세요

입찰의뢰를 등록하면 다양한 법률전문가(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들의
수임료와 수행계획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로비드 이용안내

의뢰인들에게 좋은점

법률전문가들에게 좋은점

로비드 이용절차

입찰정보의 비공개

  • 의뢰인은 자신이 의뢰한 입찰정보만 <마이페이지>에서 열람/수정이 가능하고, 타인이 의뢰한 입찰정보는 열람할 수 없음
  • 입찰정보는 제3자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승인된 법률전문가만 열람이 가능함(개인정보 보호)
  • 로비드 시스템 내에서는 의뢰인의 실명과 연락처가 공개되지 않고 ID로만 관리됨
  • 이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및 사건비밀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로비드의 정책임
  • 따라서, 의뢰인은 로비드 게시판에 실명,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서는 절대 안됨
  • 입찰에 참여하는 법률전문가도 입찰제안서나 게시판에 주소,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서는 절대 안됨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가 제한 될 수 있음)

로비드 입찰방식

  • 로비드의 입찰방식은 사전에 자격이 검증된 법률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임
  • 로비드의 입찰방식은 법률전문가가 제시하는 수임료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최저가 낙찰제’ 방식이 아니라, 법률전문가가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보고 수임료와 법률전문가 역량을 의뢰인이 평가하여 선택하는 ‘최고가치 낙찰제’ 임
  • ‘입찰제안서’는, 법률전문가가 입찰참가 시, 사건분석 및 핵심논점, 수임활동계획, 최근 3년내 승소/패소 사례, 발표논문 등을 2페이지 분량으로 압축하여 자신의 입찰참가자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출하는 제안서임

입찰의뢰 방법

  • 의뢰인이 입찰을 의뢰하려면, 우선 ‘의뢰인회원’에 가입(핸드폰번호를 통한 실명확인)
  • 메인페이지의 <입찰의뢰> 배너를 클릭하고 담당자 정보와 사건개요를 입력
  • 담당자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 입력
  • 사건 ‘진행지역’을 시/군(구) 단위까지 선택
  • 자신이 법률전문가를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입찰마감 일자/시간’ 선택
  • ‘사건 분류’에서 해당분야를 선택(예: 부동산, 교통사고, 이혼 등), 없으면 ‘기타’ 선택
  • 희망하는 최고 수임료 입력
  • 메인페이지의 <입찰의뢰> 배너를 클릭하고 담당자정보와 사건개요를 입력
  • 수임료는 착수금과 성공보수(성과금)로 나누어짐, 성공보수는 안줄 수도 있으나 수임법률전문가가 다수의 사건을 수임하다보면
    특정 사건에 해이해질 수 있어 동기부여 차원에서 책정하고 있음 (표준 수임계약서 양식 참조)

입찰수수료

  • 예치금(의뢰인) : 허위 입찰의뢰 방지 목적으로 건당 10만원이나 낙찰시 환불됨 (타행이체수수료 500원 차감)
    입찰자가 3명 이상임에도 의뢰인이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입찰예치금을 환불하지 않음
  • 입찰수수료 : 없음 (로비드는 의뢰인과 법률전문가로부터 입찰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음)

법률전문가 질의 → 의뢰인 답변

  • 법률전문가는 입찰사건 분석을 위해 사건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입찰 세부내용 코너에 있는 <입찰 질의/답변> 배너를 클릭하여 의뢰인에게 질의할 수 있음
  • 의뢰인은 법률전문가의 질의에 신속하게 답변하여 법률전문가의 사건분석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질의/답변은 게시판을 통해 공개적으로 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법률전문가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함

의뢰인의 낙찰자 선정방법

  • 의뢰인이 로비드를 통해 입찰공고를 하면 의뢰인이 설정한 입찰마감일까지 법률전문가들이 입찰에 참가
  • 법률전문가는 입찰참가 시, 수임료(착수금+성공보수)를 포함한 입찰제안서를 로비드에 제출
  • 의뢰인은 법률전문가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평가하여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법률전문가를 선택
  • 의뢰인은 로비드의 <마이페이지>에 나타나는 입찰참가자 목록에서 1위, 2위, 3위를 선택
  • 1위 법률전문가가 수임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2위→3위 법률전문가에게 수임계약 체결 기회 부여
  • 낙찰된 법률전문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뢰인(발주자)과 수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될 수 있음

수임계약 체결

  • 로비드는 의뢰인과 법률전문가를 입찰방식으로 연결시켜주는 역할만 수행하며, 낙찰자가 선정되면 로비드는 의뢰인과 법률전문가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서로 만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함
  • 법률전문가가 제출한 ‘입찰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수임계약서에 별도로 첨부되어 ‘수임료’와 ‘수임활동계획’ 내용에 대해 법률전문가가
    이행의무를 지게 됨,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할 될 수 있음 (법률전문가가 입찰참가 시 사전 동의를 받고 있음)

수임 법률전문가에 대한 만족도 평가

  • 수임사건 종료 시 의뢰인은 <마이페이지>에서 수임 법률전문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다른 사건에서 제3자가 낙찰자 선정시
    참고자료로 제공함
  • 평가요소(3가지) : 역량성, 성실성, 투명성 (예: ★★★★☆)